내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법 하도급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독점적 지위의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행위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구별해 규제하는 등의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장.단기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급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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