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법인은 올해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 때까지 분식회계 등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처벌과 함께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 법인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오는 31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작성 때 모두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년 동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자진 수정해 감리 면제조치를 받은 회사는 148곳이며 감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수정한 회사까지 포함하면 200여곳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단소송법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감독당국도 감리 면제 등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기업들이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맞게 하루빨리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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