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지난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 2년째를 맞았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배경 하에 도입된 것입니까?
A> 과거 보유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가격이 낮은 지방의 주택이 값이 비싼 서울의 주택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는 등 주택 유형간,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과 그 자산적 가치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습니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보유혜택이나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세부담률은 자동차가 주택보다 오히려 크게 높았습니다.
종부세 도입은 보유세를 면적이 아닌 재산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낮은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나 보유시에 세부담이 제대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기능이 미약하였습니다.
이번 종부세 신고대상자 중 2주택이상 다수 주택보유자가 71.3%를 차지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보유세 억제기능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일부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논란을 거론하는 사례가 있으나 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히 검토된 후 제도화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세대별 합산과세도 위헌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 되었으며 폭넓은 세대합산 배제조항을 둠으로써 위헌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위헌시비는 없습니다.
Q> 최근 일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A>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위 법 테두리 안에서 입법청원 등을 하는 것으로 조세저항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세저항이라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국가에서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의 세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는 법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키고 싶은 법률만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은 지키지 않는 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세금은 우리사회의 공동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Q>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A> 병역의 의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납세의무도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신성한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러한 사실을 채증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회계업체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쟁송을 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아 고지 받는 경우는 3% 공제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이의신청 등 권리청구도 90일 이내 하여야 하므로 권리청구 기한에서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만약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분납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이후에 3% 세액공제 혜택 없는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까지 추가됩니다.
그 이후에는 최장 60개월까지 본세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가 하는 이런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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