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의 소득과 부채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 미래의 현금 흐름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금융기관들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는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률 내에서 개인의 현재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 금융자산, 그리고 향후 예상 소득액과 예상 근무연수 등을 포괄하는 지표를 만들어 대출 금액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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