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문제는 입법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됐고 최근 정부가 전문가 등에 자문한 결과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7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논란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오규 부총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헌법 소원은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저항운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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