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가 시작된지 12월4일로 나흘쨉니다.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실제론 차분함 속에 신고와 납부에 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전국 간부회의를 열어 종부세 신고업무에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고.납부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세무서의 일손도 바빠졌습니다.
국세청은 4일 종부세 납세자들의 각종 민원요구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올바른 집행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종부세 강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물이 늘게 되면 국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정부의 방안을 요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국세청은 종부세가 그동안 주택 유형간, 지역간에 나타난 세부담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형평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의 종부세 위헌논란 거론에 대해선 관련 법안을 제정할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히 검토한 후 제도화한 것이라며 위헌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일부 납세자들의 집단청원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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