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도 직접 접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미 국내 판매가 허용돼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물론,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 펀드와 상품 펀드, 재간접 펀드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도 국내 판매가 허용돼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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