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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자녀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일정규모, 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했던 직장 보육수당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에게만 적용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이 직장 보육수당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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