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를 안보 재해개념으로 정립해 자살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남대 이재승 교수는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으로부터 야기된 불행한 결과에 대해 국가는 전면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며 자살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임성훈 판사는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보장적인 국가책임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배상 이상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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