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이벤트 또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부당하게 가입비를 결제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회원가입 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도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미성년자 등 10대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인 휴대전화 114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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