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일부 부담

KTV 국정와이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일부 부담

등록일 : 2006.11.28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현주 기자>

국가장기종합계획 `비전 2030`의 복지 분야 과제가 국무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이나 외래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나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제도는 본래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지만, 지원금을 노린 일부 수급자가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로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매달 4000원에서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해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급여이용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스스로가 병원 1곳을 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도 필요에 따라서 주거나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복지부는 노인수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장애인복지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