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종합부동산 납세 대상자들에 대한 납세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납세대상의 7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납부 대상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종부세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도 늘어나 올해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7만명의 5배 수준인 35만명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강화된 점과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납세 대상의 71.3% 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부세 대상 주택 중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92.3%를 차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종부세 개인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 7천 가구로 주민등록상의 전국 가구수 가운데 1.3%, 전체 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는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개구가 전체의 40.9%이고,
수도권 지역이 전체 납세 대상의 92%를 차지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면 3%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납세를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 매달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이 최장 60개월간 달마다 추가로 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일부에서 조세저항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일축하며 납세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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