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첫 단추, 종부세 시행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
납세 안내 통지문 발송을 시작하기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2003년 10.29 대책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2004년말 입법과정에서 주택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는 등 정책의 후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종부세는 8.31 부동산 정책에 의해 그 본래 목적에 맞는 실효성을 되찾은 뒤, 오랜 관행에 따른 숱한 저항과 도전을 뚫고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종부세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의 비중에 비해 보유세가 기형적일 만큼 낮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속해왔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낸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40년 넘게 과제로 제기돼온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소중한 첫 단춥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여론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데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의결된 만큼 종부세 시행은 오롯이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보유세 강화를 목청 높여 주장하던 언론들이 막상 종부세가 시행되자 말을 바꿔 흠집내기 시도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담론 자체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종합부동산세가 여하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시행돼야만 하는 이윱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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