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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통지서 못 받아도 신고·납부해야
다음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시가격이 21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야할 종부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우선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공시가 21억원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을 뺀 15억원이 됩니다.

이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과세표준인 15억원에 해당 세율인 2%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850만원을 빼면 21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과표적용률 70%를 곱하면 최종 내야할 종부세는 1505만원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초과 14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또, 과표적용률도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됩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종부세 납부안내 통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라면 해당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내년 2월로 예정된 고지기간 이전에 수정해 추가로 낼 순 있지만 자진 신고.납부기간에 낼 때 받을 수 있는 3%의 세금 공제해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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