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사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단전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기공급량이 배로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단전주택에 일정용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오는 20일부터 110W에서 220W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단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냉난방수요가 증가하는 7-9월, 12-2월에 단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단전하는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단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가구는 1,279세대에 이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밖에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월간 전기사용량 100kwh 이하 가구,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239만 가구에 대해 594억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64만 가구에 대해 615억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용량 확대로 인한 체납요금 발생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해 체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