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해수부가 공유 수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유 수면 매립공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매립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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