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자>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지는 혁신도시.
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미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14일자로 건설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들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이전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사, 사무실 등을 팔아야 합니다.
현재 전국 10곳에 지어질 예정인 혁신도시 가운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6곳은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 선정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광주, 전주, 부산, 제주 등 나머지 4곳도 이달안에 지구지정 등이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혁신도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제도족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노력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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