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전액 현금에서 땅으로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 재투자를 차단해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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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작업이 끝난 판교 신도시.
주민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간 수용재결까지 거친 끝에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 제시액보다 21% 높은 평당 6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종 토지보상액은 해마다 늘어 2003년 8조원이던 것이 지난해엔 15조까지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상금 상승이 사업 차질은 물론, 고분양가와 주변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영세민과 자영업자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재정착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받은 돈으로 또 땅싸고 이러면 주변이 비싸지고..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이 같은 과도한 토지 부담금 상승과 보상금 갈등 문제를 해결할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개발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그 보상 방법을 기존의 전액 현금 보상 대신 사업조성 토지로 대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유주가 현행처럼 목돈의 현금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 돈이 다시 주변 부동산 투기에 사용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보상제도가 대토로 변경되면 부동산 안정을 가져와 궁극적으론 분양가 인하를...
특히 정부가 부동산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 보상자금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보상금 통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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