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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등 70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부분적으로 관리하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법안 의결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잘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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