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둥오리와 같은 철새들이 중국에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같으면 반갑기만 한 소식일 것입니다.
이 철새들이 조류독감도 함께 몰고 올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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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에 대해 특별 검역이 시행됩니다.
또 다음 달 초순이 청둥오리 등 철새가 중국에서 남하하는 시기임에 따라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이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방역기간 동안에는 먼저 중국, 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가공된 수입 가금육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도 무작위 방식으로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협조를 얻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철새와 텃새는 물론 민통선 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 검사를 통해 국내 유입 여부를 감시하고 국내 농가의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오리 농장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조류 독감 조기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류 독감은 지난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해 최근 러시아 지역 철새 이동과 축산물 밀수 등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산돼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