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이나 채권 뿐 아니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 방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