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이 산업의 핵심이 됨에 따라 영화에서나 보던 산업스파이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곤 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산업기술을 유출해 얻은 이익을 전액 몰수하는 강력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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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산업기밀 유출 기도 단계에서 적발된 건수는 72건에 이르고, 유출을 가정했을 때의 손실액은 무려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발 건수 또한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2005년에는 29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출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제정안 등 14개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출방지법은 국가 안보 등 국가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사전에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기술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할 때는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술의 유출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