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