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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2월 출생 아동도 초등학교 함께 입학

생방송 국정현장

1,2월 출생 아동도 초등학교 함께 입학

등록일 : 2006.09.14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은 같이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