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세계일보 지자체 사업 표류 보도 관련 행자부 입장

KTV 국정와이드

세계일보 지자체 사업 표류 보도 관련 행자부 입장

등록일 : 2006.09.07

세계일보는 7일 “지자체 사업 줄줄이 표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내세우며 벌인 사업이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재원 부족 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허술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제도가 한 몫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박의식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세계일보는 지자체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박의식>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 예산편성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능으로 우리부는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시기, 연차별 예산반영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당초 사업계획의 일부조정 등 사업추진과정상 변경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으로 투융자심사제도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투자심사완료후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초심사금액대비 50%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재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투자심사제도의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거나 결정된 심사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2. 세계일보는 전라남도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단지 사업을 비롯한 여섯 개의 지자체 사업이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들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요?

<박의식>
예산낭비사례로 기사에서 지적된 사업을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의 “서남해안관광레제도시”, 경북경주 “세계무림촌” 등 2건은 현재 사업기본계획 마련 단계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후 투·융자심사 의뢰시 우리부는 사업필요성,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등을 정밀 검증하여 심사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사업이고 “부산초읍터널 공사”는 당초 전액 시비로 추진예정으로 ‘96년 부산시의 자체 심사를 받아 추진 중입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도 ‘01년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 바이오교육문화관 등은 정상추진중이며, 컨벤션센터 등은 기본계획에 대해 재검토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곡성군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는 ‘05년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중이었지만, 민간자본유치 곤란으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기편성된 국비 15억은 반납, 군비 35억은 타용도로 전용할 예정으로 동사업관련 실제 집행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