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를 할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지방세납부도 한층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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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내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또 역모기지 주택 가운데 연간종합소득액이 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를 납입하기도 한층 쉬워집니다.
납세자가 원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대부분 가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 납세자가 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면허세와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도 간편해 집니다.
주민세를 수정 신고하는 기한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도 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오납금` 등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키로 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지방세환급금`으로 `환부이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바꿉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현행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던 것을 개정해 14일로 연장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을 받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