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동안 전국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해 정부가 이용실태를 집중 조사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말까지 이뤄진 14만여 건의 토지거래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 3월23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