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벌인 건설업체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입건해 37명을 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른바 `아웃소싱 요원`으로 불리는 주부 홍보팀 등을 내세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사범은 물론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사범의 범죄수익을 적극 찾아내 추징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