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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재근로자 복귀지원 강화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산재 근로자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직장 적응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올 9월부터 산재 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산재장해인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을 등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재장해인 1인당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요건도 현재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방식도 직장 복귀 1년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도 자격등록제도가 도입되고 결격사유가 강화되는 등 감정평가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마다 자격의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등록과 갱신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 의결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감정평가 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자의적으로 진행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