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거래허가없이 6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현행 법 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