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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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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규분양 취등록세 50% 인하
정부와 여당이 주택 거래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크게 내려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의 불필요한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거래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모두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의 거래세가 2%로 0.5% 인하되고,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에서 절반수준인 2%로 대폭 인하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 분양가액이 4억원인 판교의 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의 거래세가 176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88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줄어 들어 약 1조 4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경감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세수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거래세 인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한 뒤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30일 발표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