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3일 “개포 1단지 부담금 8863만원”이란 제목으로 재건축 부담금제 시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한해서만 부과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의 김효정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