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주거.상업용지 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1994년부터 가능했지만 지역지정과 동시에 기존 지역내 공장을 모두 옮기는 경우에만 허용돼왔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기존 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공업지역 지정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