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에 의한 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는 모두 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중이며,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