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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해복구예산 신속처리 지침 마련
행정자치부는 13일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복구 작업을 돕기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메뉴얼에 담긴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재해복구공사인 경우 설계서를 확정하기 전에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해 먼저 계약하고 시공 후에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