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직자에 대한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직장을 잃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또 직장 가입자가 휴직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깎아주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전자문서법안을 개정해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했던 전자 문서를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 처리도 방문 민원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던 것을 개선해 감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정책홍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한국정책방송 KTV의 방송 내용이 알차다며 장관들도 KTV를 통한 정책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는 KTV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