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속도가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한층 빨라졌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