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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토지거래허가구역,1년 더 연장
수도권 일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그대로 연장됩니다. 투기 가능성으로 아직까지 땅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후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수도권 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5월 말까지 그대로 연장됩니다.

29억9,000만 평에 이르는 이들 지역은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개발사업과 거액의 행정도시 이주 보상금이 지급된 곳들로 투기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7%나 감소했는데도 평균 토지가격은 0.5% 상승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허가구역의 지가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3월까지 시행한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제와 이행강제금 제도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해 시장이 안정되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사후관리는 2004년 7월 이후 한층 강화돼 지난해의 경우 고발건수와 인원은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155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3.2%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시장의 거품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가라앉는지의 여부에 따라 향후 해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