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분류, 외부평가.감독시스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하면 올해 중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은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보조.위탁기관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