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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외국인 전문가 전자비자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부장' 외국인 전문가 전자비자 허용

등록일 : 2019.11.19

유용화 앵커>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 분야 외국인 전문 인력 대상 전자 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들 외국인 전문가의 초청 절차를 간소화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
이들 '소부장'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필요한 비자 제도와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찾지 않아도 되게끔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비자 신청과 심사, 발급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승현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 자격의 경우 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외국인 초청기간이 평균 30일 이상 걸리던 것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때 필요한 서류도 줄어듭니다.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임용확인서만 내도록 하고, 교환교수나 방문교수의 고용계약서 제출 의무도 없앴습니다.
임금 기준이 높아 외국인 대학강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교육부 '대학알리미'에서 고시하는 강의료 평균 단가 기준으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단,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기업은 이런 규제 완화에 제한을 둡니다.
법무부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요청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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