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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해물 제거로 투자 확대···'51개 규제'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업 방해물 제거로 투자 확대···'51개 규제' 개선

등록일 : 2022.07.28

최유선 앵커>
이어서 기업분야 규제개선 성과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지난달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없애나가겠다고 밝혔죠.

윤세라 앵커>
한달 간의 집중 논의 끝에,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 51건을 발굴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단기간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개 분야, 51개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시장의 기술발전과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제도와 규제로 모빌리티와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보건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는 공장착공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소위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조 6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자율 주행과 보건 의료, 환경 분야에서의 과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로봇이 속도와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 허용을 통해 사람 대신 로봇 배달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학교와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와 벽돌 제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합니다.

녹취> 김종석 /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내야할 것입니다.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 요인을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는 것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51건의 과제 발굴에 이어 다음 달 초 환경과 데이터 분야의 일부 규제개선 과제도 마무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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