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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시공·안전관리 기준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시공·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록일 : 2023.02.10

임보라 앵커>
건설산업에도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파트 외벽을 로봇이 재도색하는 등 스마트 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금 조달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정부는 건설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각종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머신 가이던스(MG)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듈러, 머신 컨트롤(MC), 머신 가이던스(MG)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자동화와 관련된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건설골재를 채취할 때, 골재 채취 예정지를 정하고 채취할 때마다 골재 채취허가를 받는 복잡한 규제도 사라집니다.
오는 9월 법 개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 채취의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간 중복항목도 핵심 위주로 간소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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