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인 아빠들은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린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인사혁신처 복무과 김재선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늘리기로 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에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아빠들의 육아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김재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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