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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내 마스크 '2개 기준' 충족 시 권고 전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실내 마스크 '2개 기준' 충족 시 권고 전환

등록일 : 2022.12.23

최유선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네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 다수가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중증화에 맞서는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완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과 위중증·사망 감소,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조건 이상이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와 철도, 여객선과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실내마스크 의무는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2단계 조정은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때 진행됩니다.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 시설에서도 착용이 해제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고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에 정한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종합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감염 차단 효과와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 만큼 자율적 마스크 착용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 영상편집: 김병찬)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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