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는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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