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5천8백 곳에 양곡비와 부식비, 인력 등을 지원해 식사 제공일을 평균 3.4일에서 5일로 늘릴 계획입니다.
조리 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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