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행정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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