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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범정부 빈집 관리 방안···"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범정부 빈집 관리 방안···"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25.05.01 20:07

최대환 앵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파악이 어려웠던 빈집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정부가 이른바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에 나섭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무성한 덩쿨로 뒤덮인 담장.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3만4천여 채에 이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 간 서로 다른 빈집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빈집 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 정비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의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펼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게 청년 귀어 주택이나 노인 돌봄 주택,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도 키웁니다.
지자체 내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 전담 부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빈집 정보와 지방세 납세정보를 연계해 빈집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도 줄여 빈집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1천5백 채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빈집 매물 거래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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