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과 같은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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