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의 '난임 휴직'을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선 소하천 구역 안에서 불법 점용행위를 반복,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과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률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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